법률
킥보드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어떻게되죠?
제가 14살짜리 킥보드운전자에게 치여 팔꿈치염좌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합의금으로 턱없이 적은금액을 부르는데요.
만약 합의안하면 그 가해자쪽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계속 적은금액으로 배째라 버티면 어떻게되나요?
반대로 저는 제가 원하는금액으로 이 금액 밑으론 합의 안하겠다 하면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교특치상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14살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적은금액으로 버티면 합의가 되지 않아 형 감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금 액수를 더 내리지 않는것은 작성자님 자유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 이후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