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년의 기간 중 선택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년도 외 다른년도에 공제받기 원하시는 경우 투자시기 변경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조세특례례제한법 시행령
⑦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제6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