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 진료 가능할까요?

2021. 04. 02. 21:26

어머님이 무릎이 안 좋으셔서 무릎 수술을 받으시고 싶으신데 동네병원에서 소견서 받으면 동네병원에서 수술하시는줄 아시고 못 받으시겠데요. 미안하신것 같기도 하구요.

진료의뢰서가 꼭 있어야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서 그러니 꼭 받으셔야 한다고 했는데도 못 받아오시더라구요.

의뢰서 없이 대학병원 진료가 수술이 가능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애병원신경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성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개인병원을1차.종합병원은 2차.대부분의대형 대학병원은 3차의료기관으로 3차의료기괸을가려면 진료의뢰서를 꼭가지고가셔야합니다.의뢰서 없는경우 의료보험적용이됩니다.단 응급상황에서 응급실진료나 다니던대학병원 같은과는 의뢰서 없이 진료가가능합니다.

2021. 04. 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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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인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병원이라도 2차병원인 곳도 있습니다.

    3차병원의 경우 진료의뢰서가 필요하고 없으면 가정의학과진료를 먼저 보게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진료의뢰서를 받으시고 대학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4. 0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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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안치과의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대학병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대학병원은 생명에 위험이 있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려운 수술이 아니시라면 다른 병원도 가보시고 그래도 대학병원에 가고 싶으시면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잘 작성해 주실꺼에요

      2021. 04. 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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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차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받으시려면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국민건강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진료를 받으실수는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가
        훨씬 많이 청구됩니다.

        3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가 없이 진료가 가능한 경우는
        응급, 분만 등의 상황이나 가정의학과 진료 등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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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송영기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의료 보험 체계상 대학병원을 내원하기 위해서는 일차진료를 보고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병원의 진료를 원하기 때문에 일차 의원급에서 해결 가능한 질환까지 다 대학병원에서 보게 된다면

          중요하고 응급한 질환들을 가진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간단한 관절염, 염좌 등의 질병은 일차의원에서 다르고

          골수암이나, 골수염 등의 일차의료에서 해결하기 힘든 질환을 대학병원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의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차의료 진료 후에 소견서가 있다면

          대학병원 진료 후 수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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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병원 / 통합치의학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의뢰서가 없다면 대학병원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단 가정의학과 진료시 따로 진료의뢰서가 필요없으며 응급상황일 경우에도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 진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위급한 증상이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1차나 2차 병원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대학병원 진료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2021. 04. 0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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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학교/치의학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료기관은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며 각각에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다릅니다.

              2차 의료기관은 의뢰서의 유무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3차 병원은 기본적으로 의뢰서를 받아 내원하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되고, 의뢰서 없이 내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00%의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전체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외래진료의 경우)

              의원 : 30% (6세 미만21%, 임산부10%, 1세미만 5%, 65세 이상은 총액에 따라 차등 적용)

              병원 : 35% - 읍면지역, 40% - 동지역 (임산부20%, 1세미만 10%)

              종합병원 : 45% - 읍면지역, 50% - 동지역 (임산부30%, 1세미만 15%)

              상급종합병원 : 60% (임산부40%, 1세미만 20%)

              입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환자들은 위의 본인부담금과 별도의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되며,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반드시 1차->2차->3차 의료기관 순서대로 거쳐야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 규정으로 1차나 2차 진료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도 의료급여 적용 되는 경우가 있는데 ,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

              3. 보건복지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6.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2021. 04. 0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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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없답니다. 진료를 받게 되면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클겁니다. 무릎 수술이라면 동네 정형외과에서는 수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서 큰 병원에 가기 위한 진료 의뢰서를 발급 받는 것이 크게 부담되는 일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진료 의뢰서를 꼭 챙겨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민석 드림

                2021. 04. 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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