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으로 갓길에다가 차를 세웠는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차량 운행 중 비상 사태로 각기레다가 잠시 차를 세웠는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다면 누가 가해자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만,
갓길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라면 갓길에 정차하고 난 후 다른 차량이 사고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에서 삼각대나 야간에는 경광등 같은 것들을 차량 바로 뒤에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알고 주의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다면 정차차량의 과실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예방조치가 없었다면 정차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갓길의 용도가 비상 시에 이용을 하라는 도로이므로 차량의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로 갓길에 주정차하는 경우 그 차를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안전 삼각대의 설치가 되지 않은 경우 10~20%의 과실이 갓길 주정차 차량에게 산정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 중 비상으로 인하여 갓길에 차량을 세워두셨다고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과실은 추돌한차량이 과실을 많이 있습니다. 차량을 갓길에 정차해놓은 차량보다는 추돌한 차량이 주의의무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정차된 구간이 정차가능한 구간인지에 따라서 과실여부가 결정 될 것입니다. 통상 기사고로 인하여 정차하였고 뒷차가 추돌하면 과실도표기준상 8:2(뒷차량80%)로 진행이됩니다. 물론 수정요소에 의해서 가감산 될수는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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