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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으로 갓길에다가 차를 세웠는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차량 운행 중 비상 사태로 각기레다가 잠시 차를 세웠는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다면 누가 가해자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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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만,

      갓길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라면 갓길에 정차하고 난 후 다른 차량이 사고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에서 삼각대나 야간에는 경광등 같은 것들을 차량 바로 뒤에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알고 주의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다면 정차차량의 과실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예방조치가 없었다면 정차차량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갓길의 용도가 비상 시에 이용을 하라는 도로이므로 차량의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로 갓길에 주정차하는 경우 그 차를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안전 삼각대의 설치가 되지 않은 경우 10~20%의 과실이 갓길 주정차 차량에게 산정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 중 비상으로 인하여 갓길에 차량을 세워두셨다고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과실은 추돌한차량이 과실을 많이 있습니다. 차량을 갓길에 정차해놓은 차량보다는 추돌한 차량이 주의의무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정차된 구간이 정차가능한 구간인지에 따라서 과실여부가 결정 될 것입니다. 통상 기사고로 인하여 정차하였고 뒷차가 추돌하면 과실도표기준상 8:2(뒷차량80%)로 진행이됩니다. 물론 수정요소에 의해서 가감산 될수는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