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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발병으로 불가항력하게 정차할 수 없는 곳에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와 전방주의를 다하지 못한 후방운전자들 가운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요?

갓길이 없는 3차로 도로에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운전자가 갑자기 닥친 증상 때문에 잠시 차를 3차로에 정차하였습니다. 굽은 길의 중간지점에 정차된 이 차를 보지 못한 차량들의 4중추돌로 운전자들과 동승자들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런 발병으로 불가항력하게 정차할 수 없는 곳에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와 전방주의를 다하지 못한 후방운전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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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사고 유형을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주.정차를 한 상태에서 후미 추돌한 경우와 운행 중 갑작스럽게 정차한 경우 입니다.

      양쪽의 경우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도로에 주.정차를 한 경우 후미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때는 도로 상황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인지, 야간인지 주간인지, 비상등 켰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운행중 갑자기 정차한 경우도 뒷차의 과실이 많으며 급작스런 발진등 지병에 대한 급정거의 과실이 약간은 산정 됩니다.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으나,

      공황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자신이 운전 중에 그러한 증상의 발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여러 경험을 통하여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관련 과실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속 운전자의 경우도 해당 도로가 고속 도로인지

      일반 도로이나 일반 시속이 60킬로 이상의 제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곳인지, 그렇다면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갑자기

      3차선에 급정거한 차량에 대해서는 미리 이를 인지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인 점이 인정된다면

      과실 비율은 크지 않고 상당부분은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