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경우 사고를 냈을때 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차되어있는 차들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는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주행중인 차가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에
차량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책임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되어있는 차들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는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주행중인 차가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에 차량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책임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나요??

    : 네. 조금은 차량 운전자측면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으나, 차량사이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도 차량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고에 있어서 과실의 개념은 사고발생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하므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하는 경우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나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 주시를 잘 했다면 무단 횡단자의 발견을 할 수 있었고 확인 후 바로 제동을 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하면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때에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법원에서 유, 무죄를 가려봐야 합니다.

    무죄가 나오면 보험 처리도 안 해주어도 되며 손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을 토대로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