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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소문난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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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서 출금할려는데..

사진의문장이뜨는데 이체해도되는가요..

연말정산때 손해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중도에 출금하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소득에 따라 12~16%)를 받을 수 있는데, 중도 출금 시 해당 연금저축 계약이 해지 또는 중단된 것으로 간주되어 앞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중단되고, 이미 공제를 받은 금액을 추후에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채택 보상으로 20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올해 입금한 금액을 그대로 인출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 저 멘트는혹시 올해 넣었던 금액 자체도 세액공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