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마의자길잡이입니다.
저는 2003년부터 다양한 국내외 안마의자를 판매, 배송, 수리, 직접 고객관리를 하고 있으며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
렌탈 안마의자는 장기 할부 구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 구매나 할부와는 다르게 렌탈 기간 중에 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렌탈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이전 됩니다.
그리고 렌탈기간 동안에는 무상수리가 지원 되는데요.
고객과실에 의한 고장은 유상 수리이고,
일반적인 고장의 경우에는 무상 수리를 받습니다.
다만,
소모품이라고 해서 리모컨, 에어백, 커버, 천소재나 비정상적인 소음의 경우에는
고객과실이 아니더라도 유상수리 되는 것이 기본이며,
유무상에 대한 부분은 안마의자 업체마다 규정 또는 서비스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받자 마자 초기 불량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사용 중에 고장등이 발생해도 교환을 하지는 않고 그 제품을 수리하여 사용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안마의자 렌탈과 구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aranse4/222693817886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