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를 이유로 타회사의 회원을 회사의 회원으로 유입하는 행위?
타회사에서 받은 피해 복구를 이유로 그 회사의 회원을 제 3자 회사로 유입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인가요? 아니면, 범법행위인가요?
정당한 행위라면 그 타당한 이유와, 만약 범법행위라면 어떤 범죄가 적용될까요?
타회사에서 받은 피해 복구를 이유로 그 회사의 회원을 제 3자 회사로 유입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인가요? 아니면, 범법행위인가요?
정당한 행위라면 그 타당한 이유와, 만약 범법행위라면 어떤 범죄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따라서 타회사에서 받은 피해 복구를 이유로 정당한 권한 없이 그 회사 회원의 정보를 제3자 회사로 유출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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