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를 이유로 타회사의 회원을 회사의 회원으로 유입하는 행위?

2019. 12. 27. 18:01

타회사에서 받은 피해 복구를 이유로 그 회사의 회원을 제 3자 회사로 유입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인가요? 아니면, 범법행위인가요?

정당한 행위라면 그 타당한 이유와, 만약 범법행위라면 어떤 범죄가 적용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따라서 타회사에서 받은 피해 복구를 이유로 정당한 권한 없이 그 회사 회원의 정보를 제3자 회사로 유출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19. 12. 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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