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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스컹크39
운좋은스컹크39

법인회사에서 제 3자에 의한 민형사상의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직원에게 물을 수 있나요?

제목에 있는것과 같은 내용인데 3자가 회사를 소송했을 경우 생기는 손실, 책임을 회사에 속해있는 이에게 물을 수 있다 라고 회사 약관에 쓰여있는데 정당한건가요?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어떤 법률에 의거하였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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