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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홍여새82

쿨한홍여새82

비트코인이 세금이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원래는 세금이 붙지않고 그냥 사이트에서 거래만 하고 끝났는데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정보찾기가 힘드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기준은 1년동안 발생한 이익이고 이 때 최대 공제액은 250만원입니다. 또한 세금은 22프로 정도 입니다.

      또한 양도 소득세 말고도 증여세와 상속세도 함께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코인을 활용해 세금없이 자산 증여하는 것을 막게다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관련내용 찾아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2021년9월30일 이전 보유분은 투자자가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을 9월30일 시가에따라 정해지며, 과세 시행 후 취득했는데 입증하지 못한다면 취득가액은 0원으로 결정된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 좀 어이가 없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거래소에서 거래만 한다면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안의 기준을 살펴보면 입금액 대비 출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부과합니다.

      즉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출금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부과할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22년 1월 부터 적용할 세금은

      수익금에 대해서만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0%의 세금을 매길 예정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