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가를 진행한 회사이지만 고가대로 처우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대응 가능한가요?
회의에서는 고가를 운영하여 그에 대한 처우가 선정됩니다.
회사가 지금 어려워서 최근에 권고 사직을 진행한 후에 각자 고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제 고가는 A였지만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으로 고가 B 를 받게 되었고
다음 달에 연봉 협상 때 처우를 B 고가가 아닌 거의 C 고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별 대우가 되어서 같은 고가 B 이지만 누군가는 5~8% 처우를 받고 저는 2%대의 처우를 받은 상황입니다.)
문의하였을 때 이번에는 고가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걸로 처우 개선 신청을 법적인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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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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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연봉인상률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고가에 맞지 않는 처우를 받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인사고과에 따른 인상률을 규정한 내부 규정이나 계약서 등을 근거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처우개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가가 아니라 '고과'입니다. 인사고과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법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