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사업자인데 면세겸용 하려면?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때문데 일반으로 등록했는데 작곡가는 면세사업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도 가능한 곳도 있어 면세 겸용으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세무서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되나요?
만일 겸업 사업자가 나왔다면 세금은
1월에 부가세 낼때 세금계산서 발급부분만 내고
면세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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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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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세무서 방문해도 됩니다.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 사업 매출 뿐만 아니라 면세 사업 매출도 함께 신고해야하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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