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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무희새187
우렁찬무희새18722.12.07

작곡,편곡,악보 개인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투잡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는 사업자 내도 괜찮습니다)

악보 편곡 의뢰가 가끔 들어오는데

(1년에 1000만원 미만, 음반제작 아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때문에

1.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하나요?

2. 사업장 주소를 현재 거주하는 집 주소로 해도 되나요?

(사무실 없음)

3.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증 신청도 가능할까요?

4. 정확한 업종/ 업태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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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없습니다.

    2. 거주지 주소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3. 당연히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4. 940301 이 적절해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말씀하신 사업의 사업장 주소는 거주지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업종코드는 940301로 업태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으로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