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에 종목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해보려고 사업자등록증을 냈는데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해외직구대행업
으로 나왔거든요
해외직구대행업을 나중에 하고 일단 국내에서 구매해서 판매해보려고 하는데
종목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해야하나요?
(아직 매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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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하셔도 관계 없고, 추가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하는 것이라면 업종은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25101로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상관 없습니다.
업종추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