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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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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건을 호신용으로 소지 및 사용하면..

안녕하세요? 영화촬영 등등에 자주 사용되는 공포탄 발사형 프롭건(총신을 반쯤 막아서 실탄사격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특수한 처리를 통해 실총에 공포탄을 집어넣어서 발사)을 호신용으로 안보이게 소지하고 위급시에 공중과 바닥에 쏘면 불법인가요? (참고로, 저런 총을 영어로는 blank firing pistol이라고 한다네요.)불법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런식의 소지 및 사용이 합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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