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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홍학51
끈질긴홍학5122.12.16

구매대행업 매출액 잡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다가 국내물품으로도 구매대행사업을 하게됬는데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에 대한 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산정하면 됬지만

국내의 경우, 판매하기 위해 일어난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매출로 산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거면 그렇게 하겠지만

해외구매대행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출 잡는 방식은 다르게 해야하나요..?

국세청에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식으로만 답변이 와서 확실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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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물품의 구매대행과 동일하게 국내물품을 고객에게 구매를 대행해 주고 구매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대행수수료만을 매출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품 등을 귀사가 직접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시 구매대행 사업자의 매출은 해외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구매대행시 구매자와의 구매대행시 구매대행계약서에 구매대행에

    관한 대금 수령시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수취하고 나머지 구매가액에 대해서는

    예수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처에 지급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 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구매대행금액 원본에 대한 원금 보호 수단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재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구매대행 의뢰 고객으로부터 받은 구매가액은 사업자의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예수금인 부채로 계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