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럴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기도 합니다.저도 임시공휴일에 일해야 하는 입장입니다.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관공서는 국가나 지방의 행정을 맡아 보는 여러 가지 관청과 그 보조 기관, 공공 단체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인데,그냥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네요)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그이하 사업장은 사업주 재량이라고 하니 일하는 곳은 하고, 쉬는곳은 쉬고,사장님 결정에 따라 결정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100%공휴일 취급받는건 관공서나 공무원들뿐입니다...나머지 중소기업이나 그런곳들은 그냥 사장 마음입니다..왜냐하면 강제성이 없습니다 사장이 쿨하게 휴일지정해주것다 그럼 휴일수당도 받고 똑같이 공휴일취급 하는거고 사장이 그런게 어딨노 법정공휴일도 아닌데...연차서 깐다고해도 아무런 법의 문제가 없답니다 결론은 공무원들만 좋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