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2020. 07. 21. 11:55

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국무회의 통과되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쉴수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누구는 쉬고 누구는일하는 휴일이라면 안쉬면 좋겠어요. 애들 어린이집은 쉬는데 일해야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 맡길데도 마땅찮고 참 힘드네요.

소규모 사업장도 쉴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붉****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럴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기도 합니다.저도 임시공휴일에 일해야 하는 입장입니다.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관공서는 국가나 지방의 행정을 맡아 보는 여러 가지 관청과 그 보조 기관, 공공 단체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인데,그냥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네요)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그이하 사업장은 사업주 재량이라고 하니 일하는 곳은 하고, 쉬는곳은 쉬고,사장님 결정에 따라 결정될듯 합니다.

2020. 07. 23. 09: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공휴일은 관공서 휴일규정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정하기 나름인데요..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회사라면 쉴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날은 근로일이 됩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정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휴일로 정했는데 근로를 하게 되면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은 없고..

    일한 만큼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0. 07. 21. 15: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100%공휴일 취급받는건 관공서나 공무원들뿐입니다...나머지 중소기업이나 그런곳들은 그냥 사장 마음입니다..왜냐하면 강제성이 없습니다 사장이 쿨하게 휴일지정해주것다 그럼 휴일수당도 받고 똑같이 공휴일취급 하는거고 사장이 그런게 어딨노 법정공휴일도 아닌데...연차서 깐다고해도 아무런 법의 문제가 없답니다 결론은 공무원들만 좋은겁니다

      2020. 07. 21. 16: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