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에 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2020. 07. 21. 12:30

생활상식에 올렸다가 생각해보니 노무쪽이 더 맞는거 같아 다시 올립니다.

------------------------------------------

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국무회의 통과되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쉴수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누구는 쉬고 누구는일하는 휴일이라면 안쉬면 좋겠어요. 애들 어린이집은 쉬는데 일해야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 맡길데도 마땅찮고 참 힘드네요.

소규모 사업장도 쉴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다만, 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닌 곳은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도 포함되므로, 2020년도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300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지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1. 12: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시공휴일은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현재 국가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고 있습니다.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내규정 혹은 근로계약서 상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면

    8.17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1. 16: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취업규칙에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첫번째는 선생님의 사업장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

      올해 1.1부터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화 되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취업규칙(사규)등에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위 2가지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근로일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21. 23: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해당일의 근무에 대하여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1. 22: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