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배정은 주민등록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배정되나요?
초등학교입학하는 자녀가 있으면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원 주소로 옮기는 가정집을 가끔 봤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가 물어봤더니 보내고 싶은 초등학교에 보내려면 이렇게 해야한다는거였거든요.
주소지에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로 배정되어 입학통지서가 배부되는건가요?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아도 원하는 초등학교에 보낼 수는 없나요?
초등학교의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학구도란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군을 나타내며, 주소별로 학교 구역이 결정됩니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학구도를 파악하여 원하는 학교로 통학할 수 있습니다.
학구도 안내 서비스는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역을 나타내는 지도도 제공됩니다.
초등학교 배정 시기
초등학교의 배정 시기는 매년 10월 1일입니다. 이때 주소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가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의 장은 연령이 6세가 되는 아이들의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학구도 안내서비스는 다음의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배정시기는 11월 경 입니다.
배정시기가 끝나고 12월 쯤 취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ㄴ데요.
읍,면,동장님이 10월 1일 쯤 부터 관할지역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을 조사해서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러기에 해당 읍,면, 동에 해당하는 학교에 배정 받기 싫고 다른 곳에 배정을 받고 싶다면 10월 이전에 주소 이전을 해야 합니다.
취학통지서를 받고 난 후에 초등학교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후 주민센터 직원에게 문의해서 변경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이사예정이 있거나 꼭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 기준이니 꼭 9월 까지는 주소변경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는 원하는 초등학교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마다 배정받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통학 구역은 거리뿐 아니라 학생 수용 및 인원 등. 여러 상황이 반영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배정 주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 학구도 안내서비스 ' 사이트에 들어가 주소 및 학교 이름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주지에서 근접한 학교로 다니는것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겨서 초등학교를 옮겼다가 주소지를 복귀하면 초등학교는 옮길 수는 있겠으나 중입배정에서 후순위가 되니 감안하셔야합니다.
초등학교 배정기준은 학구도를 기준으로 이루어 집니다 학구도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통학구역을 주소 및 지도를 이용한 위치검색 으로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주소에 따라 학교구역이 그려진 지도를 보고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 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배정은 무조건 10월1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반으로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로 배정되어 입학통지서를 받게되요.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편법으로 주소지 옮긴 분들도 마찬가지로 10월1일 이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 놓는 방법을 써요.
세상에 모든 일이 다 규칙과 원칙이 있듯이 초등학교를 처음 배정할 때에도 교육청 마다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 주소지를 기준으로 학군에 있는 초등학교 중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간혹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같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살고 있는 동에 따라서 배정되는 초등학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초등학교 배정 시기는11월 중에 배정되는데요. 이 배정 시기가 끝나면 12월중에 취학통지서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학교 말고 다른 곳으로 배정받고 싶으시다면 그 학교가 있는 근처로 주소지를 이전하시던 하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서 10월 중에 주소지 취합이 이루어지니 10월 전에는 주소지를 이전을 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바라는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을텐데요. 학교배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면, 어떤 한 가족이 자기아이를 원하는 학교에 전학을 가고 싶어서 그 아이 한 명을 받아주게되면 그와 똑같은 걸 바라는 다른 수십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그 지역의 행정과 교육체계 자체가 마비되고 무질시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 배정에서도 원리,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샤하고 학부모님들께선 사회적으로 그러한 규칙에 따르는게 공익을 위해 맞는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학교로 전입오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