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물 단순 가공품도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인가요?
청과물 소매점 운영 중입니다.
황태포, 껍질 깐 땅콩, 마른 미역과 같이 원물에 단순한 가공만 거친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도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인가요?
그리고 만약 소분하여 판매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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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물 소매점 운영 중입니다.
황태포, 껍질 깐 땅콩, 마른 미역과 같이 원물에 단순한 가공만 거친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도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인가요?
그리고 만약 소분하여 판매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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