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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 단순 가공품도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인가요?

청과물 소매점 운영 중입니다.

황태포, 껍질 깐 땅콩, 마른 미역과 같이 원물에 단순한 가공만 거친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도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인가요?

그리고 만약 소분하여 판매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황태포, 껍질 제거 땅콩, 마른 미역처럼 이미 식품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구매해 다시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과물 소매점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는 않으며, 단순 가공 여부와 무관하게 소분 행위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신고 없이 반복·영업적으로 소분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식품소분업 해당 여부의 기준
      식품위생 관련 법령상 식품소분업은 제조된 식품을 나누어 포장해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품목들은 원물이라 하더라도 이미 건조·탈각·손질 등 가공 공정을 거쳐 식품으로 유통되는 상태이므로, 이를 다시 나누어 포장하면 소분업에 해당합니다. 매장에서 대면 판매용으로 즉석에서 덜어주는 경우와 달리, 일정 단위로 포장해 진열·판매한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소분 판매 시 필수 준수 사항
      식품소분업 신고 후에는 위생적인 작업 공간 확보, 이물 혼입 방지, 청결한 보관·포장 설비 구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분 제품에는 식품명, 원재료명, 내용량, 보관방법, 소분업소명과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제조사의 표시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은 원제품의 유통기한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 실무적 유의사항
      소분 범위가 잦거나 품목이 늘어날수록 위생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청과물 소매업과 병행하는 경우 업종 추가 신고 여부, 작업 공간 분리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 위생과에 사전 문의해 영업 형태를 설명하고 신고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