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구입한 집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9. 05. 04. 16:00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집에 대해서 잔금 치뤘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는 이전 세입자는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셈인데
이사날짜를 해당 날보다 1달정도가량 뒤인데 그 기간동안에 대해서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송인

안녕하세요, '봉으니'님!

변호사이병현법률사무소의 이병현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1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돈을 이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월세(차임)는 기존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일단 기준이 될 수 있고,

만일 기존 임대차계약의 월세가 지나치게 낮은 액수이거나

월세가 아니고 전세계약자였던 경우라면

주변의 월세 임대차계약의 시세가 기준이 되고,

해당 시세는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점유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구를 받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3천만원 이하인 경우)을 청구하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이병현 드림.

2019. 05. 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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