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이 지난 임대아파트계약서를 발급받을수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4년이 지났는데 법정소송으로인한
자료제출건으로 14년전 임대아파트 계약서를 제출하라는데
아버지와 따로살아서 어디서 계약한지도 모릅니다
임대차계약서 발급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난감 하시겠네요.

      그때 아버님이 살고 계셨던 주택을 아실수 있을테니 그댁 주인을 만나서 말씀드려 보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버님과 함께 거주하셨던 가족(어머님 또는 누구든)이 계시면 주민복지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본(그간의 거주 기록 모두 나오게 신청)을 발급 받으시면 14년전 거주 주택을 아실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