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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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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어느기간까지 늦출수가 있으며 매년 얼마나 추가 이자가 있나요

국민연금은 소득을 받고 있어서 수령시기를 늦출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어느기간까지 늦출수가 있으며 매년 얼마나 추가 이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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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약 7.2%씩 증가하며,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수령을 시작하면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즉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65세부터 70세까지 연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매년 추가 수령액이 발생합니다.

    연금을 늦출 경우 연간 약 6~7%의 추가 수령액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1년 늦출 경우 수령액이 약 6% 증가하고 2년 늦출 경우 약 12% 증가하는 식입니다. 최대 5년 동안 연기할 경우 수령액이 약 30%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즉, 정년퇴직 후 60세부터 65세까지의 기간 동안 수령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매년 약 7.2%의 추가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연기된 기간에 따라 누적되어, 최대 36%까지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늦게 받을 수 있으며(* 연기연금) 매년 7.2%씩 최대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수령시기를 최대 5년 미룰 수 있으며

    1년당 7.2%가 가산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어느 기간 까지 늦출 수가 있는 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원하면 최장 5년까지 뒤로 미룰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를 연기하면 최대 67세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이 증가하는데, 이자율은 매년 다르게 적용되지만 대략 7~8% 정도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추가 이자는 매년 연금액의 증가분으로, 연금 수령을 연기할수록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재정 계획과 필요에 따라 최적의 수령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지급받는 것인데, 연기금제도를 활용해서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출 수 있습니다.

    매년 7.2%씩 늘려주는 혜택이 있어서 5년 늦게 수령하게되면 연금액이 약 36% 상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시기를 늦출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년 7프로의 이자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혜택이 제공 되므로 상황에 따라 제도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