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만 24세이며 작년 군전역 했습니다.
대학교 자퇴하고 수능준비 하려는 수험생 신분입니다.
올해 23.02~23.05까지 사장님이 프리렌서로 계약하여 3.3를 제하고 월급 지급해주셨는데 이게 올해 약 24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는 그만뒀습니다. 3.3 공제하여 주셨으니 내년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현재는 무직상태입니다.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 친형 아래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걸로 아는데 이정도 금액(약 240만원) 가지고 내년에 5월 종소세 신고하게 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전환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2.2024년 1월부터 프리랜서 3.3공제로 일을 다시 시작해서 월 마다 75만원 가량 소득이 생기는데(1년이면 대략 1000만원 안될겁니다.) 이렇게 해도 국민연금을 납부예외하거나 건강보험을 형아래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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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은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이 500만원이하면 되니, 현재 형아래 피부양자가 계속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내년도는 1000만원으로 사업소득이 500만원이상이 되므로 유지가 안되실 듯한데, 초단시간 근로소득으로 하시면 될듯한데요.
*일주일에 15시간이내 월 60시간이내로 근무하면 건보료와 국민연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드셔야하니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4대보험 문의는 인사.노무 전문가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험이므로 그쪽 영역입니다.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