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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0.07.01

법인을 상대로 소송중인데 법원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내라고 합니다.

법인을 상대로 소송중인데 법원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인이름이 잘못되어서 그걸 정정하라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회사이름이 불려지는데

불려지는 이름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더니 이렇게 정정신청서를 내라 하네요.

법인등본내용대로 옮겨 적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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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보시고 해당 회사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현재의 대표이사 이름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ㅇㅇㅇ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이런식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소제기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이름을 불려지는 이름대로 적으신 것 같습니다. 소송에서 피고인(고소장이라 하셨으므로 형사소송을 가정합니다.)이 잘못 적힌 경우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사자표시정정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명으로 작성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그 명칭대로 적으셔야 하며, 대표자 표시를 꼭 하셔야 합니다. 2가지 중 하나로 보입니다. 법인 명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대표자 표시가 안되어 있거나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정서의 내용에 따라 그대로 보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정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이름이 아니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입후 법인 등기부를 열람하여

    실제 해당 법인등기부 기재의 정식 명칭을 모두 기재하고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를 기재하여야만 적법한 기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면 주식회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 (주식회사가 앞에 기재되는지, 뒤에 기재되는지에 따라)

    삼성이라고만 기재하면 적법한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적법한 보정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해당 기재명에 따라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