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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