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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후 10년뒤 1채 재건축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올해 1채를 구입후 1가구2주택 자가될 예정입니다. 올해 구입한 아파트 두번째가 됩니다. 두번째 구입한 10년뒤 재건축후 입주하게된다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10년뒤에 재개발하고 종전주택 또는 재개발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