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취득세는 1조정주택 + 1비조정주택에 해당하게 됨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인 경우 1.1~3.3%,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1~3.5%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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