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취득세,보유세 문의
서초구 아파트 보유 (10년 더 보유 예정)
비규제지역내 아파트 구매
3년 내 2번 아파트 매도 예정
이런경우 새로운 집을 살경우 취득세 및 보유세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일시적2주택으로 해서 취득세를 낮게 받을 수 있나요? 2번째 주택 매도 후 1번째 주택을 수년 후 매도시 1번째 주택은 1주택 양도소득세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취득세는 1조정주택 + 1비조정주택에 해당하게 됨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인 경우 1.1~3.3%,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1~3.5%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위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지 않아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교육세,농특세 제외)
2번주택 매도후 1번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1번주택을 취득할 때 2017.9.6 이후 매매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여야 비과세되고, 그 외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 됩니다.
보유세의 경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0시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 6월 1일 0시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되는데 정확한 세금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1
2번 아파트가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라면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2
2번 아파트 매도 후 1번 아파트를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재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 주택을 안팔아도 됩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신규주택 금액에 따라 소액 추가될 수 있으며, 종부세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 계산시 차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