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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령 렌트카 단독사고 배상시 금액?

전연령 렌트카를 타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앞 해드라이트랑 앞범퍼가 찍혔고

옆 문짝에 기스가 나있다고 했고

청구서랑 합의서를 썼습니다

청구서 금액은 307만원인데 휴차료가 하루당 14만원, 차 수리비 240, 감가비용24, 면책금 50 이고 보험 만원짜리를 추가로 들어놓아서 100만원이 깎였답니다.

부가세 27만원정도 되고 합이 307만원이었고

300만원을 보내기로 했고 이미 면책금 50만원은 보내놓았는데

나머지 수리비도 제가 감당해야하는게 맞나요? 면책금을 냈는데도 휴차료 말고도 제가 내야하는게 있나요? 휴차료랑 감가비 정도만 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민사를 걸수도 있다는데 그렇게까지 가고싶지도 않고 제가 패소하면 돈이 훨 나갈거고

덤탱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금액을 낮추거나 안낼수있는 방법, 그리고 이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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