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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막힌부전나비214
    기막힌부전나비21422.0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처분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거나 공시지가 1억 미만 소형주택에 해당할 경우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최종1주택 보유기간 초기화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