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미신고에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본가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로 월세를 받아오셨는데....이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거를 이번에 확인했습니다..저는 당연히 하고 계신줄 알았는데...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재산세나 그런걸로 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하시네요..저도 세금쪽으로 몰라서 ..거의 십년이 넘는것같은데 월세 신고를 안한게...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신고를 안해서 불이익 어느정도 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정보알고 계신분들에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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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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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경우라면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22%씩)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8년까지는 비과세 소득이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별도 연락이 안왔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본래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