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디자인으로 제품 판매시 판매회사 법적대응 방법
제품 디자인하여 제품을 판매 하고 있었는데 다른 업체에서 동일 디자인으로 제품생산하여 모기업에 판매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법이 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아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입니다. 여기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등록을 해두었다면 디자인보호법도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부경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회사가 주지저명왜야합니다. 쉽게 업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회사여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프하게는, 유명한 회사인지는 해당업계 사람이라면 대다수가 인식할 정도의 회사인 지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소상공인들은 부경법으로 보호를 받기가 어려우며, 미리 등록받아둔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이 있으셨어야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