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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페리카나134
새침한페리카나13421.02.19

제품 특허를 냈는데 똑같은 제품을 파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품특허를 내고 인터넷에서 팔고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제품이라고 써놨는데도, 따라 만드는 업체들이 있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품 색상 똑같은것도 있고 생긴것도 똑같은것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판매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팔지말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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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특허권침해중지를 요구한다음, 불이행시 특허권침해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heric.org/files/research/ip/p200010/p200010-16101.pd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판매자에게 특허권 침해에 따른 법적절차 진행가능성을 고지하시면서 판매중단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 사항을 이유로 판매 중지 가처분, 중지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