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연금 생활자가 농업인 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영농의사 증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농업인이 되려면 먼저 농지 소재지 시군구 읍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해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거주지 무관 발급 가능하며 농지 1,000㎡ 이상 경작 계획이나 90일 이상 농업 종사 증빙 기준, 귀농 교육 이수증과 연금 소득 증명서 제출 시 주의점과 발급 후 농지 매입·임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퇴 후 연금 생활자라도 실제 영농 의지를 입증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후에는 농지 매입·임대가 가능하지만 연간 90일 이상 농업 종사 가능성과 실제 경작 여부가 사후 점검되므로 실제 영농 목적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영농의사는 통상 1000M2 이상 경작계획, 90일 이상 영농 종사 가능성, 귀농교육 이수증 등으로 판단하며 연금생활자는 실제 경작의지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경작하고자 하는 농지 매물을 찾고 매매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 조항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안되는 경우 계약 자동 해제하는 특약을 꼭 포함해야 하며 계약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가지고 시청이나 군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증명이 발급되면 농지 매매하시고 등기 이전 하시면 됩니다.
농지 임대는 조건이 있는데 아무나 못하고 농업인끼리 가능하거나 농지은행으로부터 위탁으로 농작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시청등 행정기관에서 임대차 승인을 받으시고 계약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 절차로는 발금 가능 여부를 상담하시고 이후 서류 준비 및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 계획서, 농엽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입니다.
이후 서류 제출 및 접수를 하고 이후 현상 실사가 나온다음
합격하면 증명서 발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퇴 후 농업인이 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농지 소재지 시·군·구 읍·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해 영농 의사를 인정받는 과정이며, 거주지 무관하게 농지 1,000㎡ 이상 경작 계획이나 90일 이상 농업 종사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때 농업경영계획서는 구체적인 영농 의지를 잘 보여줘야 하고, 연금 소득이 있어도 은퇴 후 농업에 전념할 계획임을 어필하며, 귀농 교육 이수증은 심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준비하면 좋습니다. 자격증명을 받은 후에는 농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해당 증명을 제출하며, 농업인으로서 다양한 정부 지원을 위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