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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8

농지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농업경영체등록을 꼭 해야만 하는건가요?

퇴직이후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는데요

주위에서 농지를 구입하면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무조건 해야만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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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8.1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 혜택등을 받기 위한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 면적규모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정부 지원사업등의 혜택이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뿐이지 이게 필수 사항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경영체 가입은 필수는 아니고 선택 입니다.

    하지만 농지 관련 세금 혜택을 보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세금 혜택을 보려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조합에 가입 하여야 농자재를 구매할때 혜택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도 농업경영체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입을 시켜 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으로는 ,

    유기질비료 지원 ,법인세 면제, 감면혜택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지원 ,농기계구매 등 지원 ( 정부의 농기계 구매자금 지원대상자가 되면 80%이내에 구매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지원혜택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라면 본인부담금 최대 4만 5천원내에서 국민연금이 지원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사를 지을려면 무조건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 한답니다

    임대를 줄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하신분이 있으면 된답니다

    잘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농업경영체등록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인으로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듯이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하는것은 아니고 조건이 된다면 혜택등이 많기 때문에 등록하는것이 유리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