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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훌륭한꿀벌251
훌륭한꿀벌251

세금을 적게내려면 달에 얼마씩 쓰나요??

직장다니고 있습니다 세금을 한번도 안내봤는데 한달에 얼마정도 써야 세금이 적게 나오고 이런거를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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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실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원래 내야할 세금을 내는것이기 때문에 굳이 소비를 추가로 하면서까지 환급을 받는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최종적으로 1년동안 계산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에서 일정부분 세제혜택을 주기위해 소비/저축/보험가입등을 장려하는것입니다.

      소비로 인한 절세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소비를 추가로 하시는것보다는 연금저축을 가입하거나, 청약저축가입 등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25%로 이하로 지출한다면 공제는 전혀 적용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최소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연 1,250만원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공제율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하며 최저사용금액인 1,25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최저 사용금액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 포인트 등)을 본 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지출하는 것보다 공제를 못받더라도 절약하는 것이 자산증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