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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기린125
쌈박한기린125

아이를 누구한테 포함시키는게 맞을까요?

초등아이는 부모 중 월급 많은 사람한테 모는게 좋을까요?

초등아이는 학원비가 교육비로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에 아빠한테 인적공제 받았는데 다음년도 엄마쪽에서 받아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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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초등생의 인적공제는 통상 급여소득이 높은쪽으로 하는게 유리합니다.

      2. 초등생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공제를 할수 없습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인적공제는 매년 유리한쪽으로 판단하여 변경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나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비만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인적공제는 바뀌셔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사설학원비는 미취학아동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기본공제대상자를 월급이 많은 쪽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과세표준이 많은 쪽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며 부모에 따라 연도별로 달리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