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누구한테 포함시키는게 맞을까요?
초등아이는 부모 중 월급 많은 사람한테 모는게 좋을까요?
초등아이는 학원비가 교육비로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에 아빠한테 인적공제 받았는데 다음년도 엄마쪽에서 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초등생의 인적공제는 통상 급여소득이 높은쪽으로 하는게 유리합니다.
2. 초등생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공제를 할수 없습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인적공제는 매년 유리한쪽으로 판단하여 변경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나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비만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인적공제는 바뀌셔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사설학원비는 미취학아동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기본공제대상자를 월급이 많은 쪽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과세표준이 많은 쪽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며 부모에 따라 연도별로 달리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