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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끈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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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계약서 일부 조항을 첨부드리니, 해당 내용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항별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월요일 ~ 금요일(주5일) : 9:00 ~ 18:00 (휴게시간 : 12:00 ~ 13:00)

② 전 항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

③ 제1항의 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④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소정의 재량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휴일

①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단, 주휴일은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로 사전에 다른 요일로 대체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 및 관공서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 별도의 서면합의로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퇴직절차

① 근로자는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사의 통지 없이 무단 결근하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퇴직절차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무단결근

① 3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결근하거나, 총 5회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②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지각, 조퇴, 외출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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