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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부동산 현금 세금관련입니다

부모님 소유~ 돌아가셨을 경우

부동산 공시가기준~ 8천만원 미만 , 현금은 예 적금 5천만원 미만 정도

부모님 사후에 자식들에세 상속시 이정도면 세금이 나오나요.

현금 5천 미만은 상관없다는 예기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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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케이스별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이 매우 다양하기에 증여재산공제처럼 일률적인 공제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고, 배우가자 살아있을 때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는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이 없다면 기재해주신 규모의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배우자가 살아계시다면 상속재산이 10억일 경우, 배우자가 없으시면 5억 상속공제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보시고, 사전증여가 있을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시가(감정가, 매매사례가격 등)가 있으면 시가로 신고하셔야 하며,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2.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망하신분의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재산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대략 1.3억원 정도인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10.05억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괴세미달에 해당하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5천만원은 부모님의 생존시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성인

      자녀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기본공제는 배우자 생존시 10억원, 배우자 미생존시 5억원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누락된 재산이 있거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답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