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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구 어플 회원 탈퇴 시 결근 패널티 해제 수수료

급구 어플에서 결근으로 인한 결근 패널티를 받았고 이에 따라 회원탈퇴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근 패널티 수수료 3만원을 지불해야지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어차피 어플을 더 이상 사용하지않을 예정입니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회원탈퇴로 개인정보 삭제를 하고싶은데 3만원을 내야해서 불가능합니다.

패널티 해제(3만원을 지급)해야지 회원탈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방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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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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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회원탈퇴를 위해 결근 패널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법적 검토
    1.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이 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회원탈퇴를 포함한 계약의 해지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철회를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3. ​공정거래법​: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원탈퇴를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

    회원탈퇴를 위해 결근 패널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 요청은 수수료와 무관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회원탈퇴는 전자문서를 통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어플의 이용 약관 과 결근 페널티의 성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결근 시 페널티로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이 필요해보입니다. 약관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