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주정차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의거하여 24시간 주자 금지입니다.
예외로 학교앞에 셔틀버스장이 있을 경우 버스에 한해서만 허용될뿐입니다.
물론 잠시잠깐 대면은 카메라찍혀도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원칙상은 전면금지이니
아예 댈 생각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민식이법 제정이후 학교앞 주정차 금지가 급 물살을 타게 되었꾸요
제 생각에도 불법 주정차는 엄하게 단속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정차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들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