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주정차 단속 몇분까지 가능하나요?

학교앞에 짐 잠시 실는다고 1분정도 정차했는데 24시간 cctv가 있더라구요.1분정도 정차한것도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릴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교 앞 주정차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의거하여 24시간 주자 금지입니다.

    예외로 학교앞에 셔틀버스장이 있을 경우 버스에 한해서만 허용될뿐입니다.

    물론 잠시잠깐 대면은 카메라찍혀도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원칙상은 전면금지이니

    아예 댈 생각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민식이법 제정이후 학교앞 주정차 금지가 급 물살을 타게 되었꾸요

    제 생각에도 불법 주정차는 엄하게 단속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정차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들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앞에는 주정차 이런게 아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5분 10분 뒤에 단속하고 일했는데 요즘은 1분 정도 지나면 바로 단속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는 주차나 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앞 주정차라고 하셨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곳에서는 주정차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1분 넘어가면 바로 단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학교 앞에 주정차 위반 단속은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동안에는 1분의 짧은 정차도 단속이될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 들어가셔서 봐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