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국내로 들여올때 무엇을 고려 해야하나요?

2020. 03. 18. 18:10

해외에서 구독형식의 물품 대여서비스를 국내로 가져와 사업하고 싶은데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X와 타X

넷X릭스와 왓X처럼

비슷하지만 버젓이 있는거 보면 상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무엇인가 고려해야 하는게 있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플랫폼 등을 들어 오기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이 특허권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플랫폼의 경우는 특허권으로 인정되는 고도의 발명이라고 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나 특허권이 아니라면 해당 사안은 유사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표권이나 기타 라이선스 등 포맷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19. 13: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어떤 물품, 어떤 서비스를 도입하는지 도이의 방식은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국내 상표, 특허 등 출원 여부

    2. 국내의 실정법 위반 여부(서비스에 따라 방송법, 운수사업법 등)

    3. 국내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4. 국내 선행 사업자가 있는지 여부

    등 입니다.

    2020. 03. 20. 11: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