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플랫폼 등을 들어 오기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이 특허권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플랫폼의 경우는 특허권으로 인정되는 고도의 발명이라고 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나 특허권이 아니라면 해당 사안은 유사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표권이나 기타 라이선스 등 포맷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