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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충분히솔직한장수풍뎅이
충분히솔직한장수풍뎅이

상품권판매업 세금신고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과세자로서 올해초 상품권판매업을 업종추가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품권 매입시 상품권 영수증을 수취하였고 판매하는데 구입하는 측에서 계산서를 달라고하여 수기로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발행했을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나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매출 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입력해야하는 것인가요?

매출에 곤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기 때문에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에 입력할 수 있는데 매입은 상품권 영수증만을 수취하였기에 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

찾아보니 꼭 합계표 작성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있고 상품권판매대리이기 때문에 매입 매출의 차액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만 하면 된다는 글도 있어서 어느말이 맞는 걸까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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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상품권판매업은 면세사업이기에 계산서만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음에도 발급을 해도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매입자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것입니다.

    전체금액에 대해서 발행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