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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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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한화손보에서 '할증을 위한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안내'라고 하고 실손 비급여 보험금이 입금됐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실손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라고 하고 105,00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4세대 실손 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구체적으로 뭔지 왜 입금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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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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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마다 차등제 적용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청구한 비급여 비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유지됩니다.

    5년 갱신 후 인상된 보험료는 일정 기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니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흼료차등제는 4세대실손부터 적용되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100만원 미만은 유지,100~150만원은 100할증,150~300만원은 200%할증,300만원 이상은 300% 보험료가 할증되며 산정특례대상자,장기요양1,2등급은 제외입니다.

    비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인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 비급여 차등제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며, 매년 리셋됩니다. 단 산정특례대상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로하는데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이면 할인되고 99만원까지는 유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손 비급여 지급액이 105,000원이면 100만원 미만 99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급여 실손의료비 비급여 실손의료비로 구성되 어있습니다.

    4세대부터는 기존세대와 달리 비급여의 경우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하여 갱신시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어 할증이나 할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비급여의 사용 빈도에 따라 보험금이 할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하고자 보낸 안내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를 받는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사후 오를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 것으로 비급여진료의 횟수가 없거나, 범위내에서 활용될 경우 보험료는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지급된 보험금 지급액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진료 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횟수가 증가될 시 납입보험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대해 말씀드리자면

    과거 1~2세대 실손의 경우는 내가 청구하지 않더라고

    다른 가입자가 청구하여 발생한 손해율을 가입자 전체가 부담하는

    방식이였습니다.

    하지만 4세대는? 내가 청구하는 비용,

    그중에서 비급여 청구비용에 따라 할증이 되는 방식이죠.

    그에 대한 안내인것일텐데

    다만 어떠한 사유로 입금이 된것인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입금 사유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한번 연락해보시는게

    빠르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