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못받게 하는행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구가 가게를 하다가 접고 나와야하는상황인데 주인이 권리금받는거를 못하게 막고있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에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행위에 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임대인이 위의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전단).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후단).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전부터 만료되는 날까지 권리금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본인이 주선한 다른 세입자를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거부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계약기간중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등이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