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차수당도 세액공제 해당되나요
16년차 직장인입니다 세액공제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합니다
1년에 다 쓰지못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연말 세액공제에서 공제되는게 맞는가요?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면 내년부턴 꼭 알차게
다 써버릴려구요 다쓰고 공제안하는게 제일
좋은방법이 아닐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일수에 대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형태로 보전해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 형식으로 지급받는 다면 소득이 늘어나며 그 만큼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연차수당을 못 받게 된다면 소득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지는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던 그렇지 못하던 세액공제를 받는사항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