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차수당에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
한해동안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경우도 있고, 그럴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신청해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연차수당에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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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모든 것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당연히 근로소득이며, 비과세로 열거된 항목이 아니기에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비과세가 아닌,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수당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수당도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