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이용자에게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복지관이나 시설 이용자가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이나 음식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선물도 받으면 안 되는지, 기관마다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와의 전문적 관계를 위해 선물 수수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소액의 음식이나 답례품도 기관의 윤리규정이나 내부 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기보다 기관에 알리고, 애매한 경우 관리자와 상의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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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기관의 윤리규정과 내부 지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선물을 받으면 특혜 기대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 현금, 상품권, 고가 물품은 보통 받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단한 음료, 과자처럼 소액의 공동 간식은 기관 규정상 허용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 판단보다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기관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

  •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되도록이면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뭐라도 받게 되면 그 분은 잘해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존재합니다. 물론 다 잘해드려야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기 않더라고요.. 혹 받게 되면 상사분에게 반드시 보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선물을 사회복자사에게 전달을 했다 라면

    이는 이용자가 기분이 상하지 않게 기관내 규정 사항을 전달을 하면서 정중히 거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센터장이나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받지 않습니다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수없이 받지만 받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고맙다는 잘 부탁드릴게요 라며 선물을 주시는경우 센터에 보고한 후 진행합니다

    하지만 돈봉투는 절대 받거나 후 보고해야해요

    내담자나 보호자님께서 센터로 전화 하거든요

    돈봉투는 절대 받지 마시고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차진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준이라기보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 했을 때 대가성이 없고, 크지 않는 마음의 선물이라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분명 복지 대상자나 이용자들이 사회복지사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이런 부분에서 문제와 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