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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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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반대의사 하라는데 무슨의미인가요?

오늘 카톡으로 미래에셋증권에이런내용받았습니다ㆍ반대의사를 필수로 해야 손해안보는건가요? 안하고 그냥놔두면 손해보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의 합병이나 영업양도와 같이 주주의 이익과 높은 관계가 있는 법정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 주주가 해당 결의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그냥 둬서 찬성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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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반대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대의사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일들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등에서

    해당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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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으로 받은 메시지가 아마 주주로서 특정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 표시'를 요청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기업의 중요한 결정 사항, 예를 들어 유상증자, 주식병합, 인수합병 등의 안건에 대해 주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동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안건이 주주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손해를 본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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