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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노비의 종류 중에서 입역노비는 무슨 노비인가요?

안녕하세요.

옛날의 노비들 중에서 '입역노비'라고 하는 노비는 무슨 노비인가요?

입역노비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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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소속 관청이나 주인의 거주지로부터 떨어져 지내며 각기 다른 형태의 신역을 부담한 노비입니다.

    공노비의 경우, 중앙의 각 관청에 소속된 노비-내시노비(內侍奴婢)-로서 왕경(王京) 바깥에 거주하는 노비를 말한다.

    사노비의 경우, 주인과 떨어져 살면서 직접적인 노동력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신공(身貢)을 갖다 바치는 노비를 가리켰다. 전자는 경거노비(京居奴婢)와, 후자는 솔노비(率奴婢) 또는 앙역노비(仰役奴婢)와 대비되는 용어이다.

    연원 및 변천

    역사상 노비가 출현한 초기 단계에는 공노비와 사노비의 구분만 있었고, 그들은 모두 노역(勞役: 노동력)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노비의 거주지역이 소속 관청이나 주인의 거주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이와 같은 구분이 생긴 것이다.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 조선시대 공노비로서의 외거노비

    조선시대 공노비로서의 외거노비는 신역의 부담 형태에 따라 다시 입역(立役)노비·봉족(奉足)노비·납공(納貢)노비의 셋으로 구분되었다.

    입역은 서울로 뽑혀 올라가 일을 하는 것이다. 입역은 7번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였다. 이 노비는 일의 내용에 따라 다시 고위관리를 시종하는 근수노(跟隨奴)와 관청의 잡무를 수행하는 차비노(差備奴)가 있었다.

    봉족은 입역노비가 상경해 입역하는 동안 그의 생계를 돕는 것으로, 입역노비 1인에 대하여 2인의 봉족노비가 지급되었다.

    납공은 직접적인 노동력 대신에 신공을 납부하는 것이다. 납공의 품목은 면포가 중심이었지만 점차 각 관청에 따라 다양해졌다. 신공액(身貢額)은 노(奴)는 면포 1필과 저화(楮貨) 20장, 비(婢)는 면포 1필과 저화 10장이었다. 저화가 잘 통용되지 못해 점차 노는 면포 2필, 비는 면포 1필 반으로 각각 고정되었다.

    중앙관청에 소속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외거노비는 위 세 가지 신역 가운데 하나를 부담해야만 하였다. 그 가운데 입역노비가 가장 고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봉족노비가 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에서 요구하는 입역노비의 수가 증가하고 번차(番次)가 짧아짐으로써 입역은 더욱 힘든 것이 되었다. 따라서 생업인 농업에서 장기간 격리된 입역노비의 빈곤은 심화되어갔다.

    이와 병행해 입역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이루어졌다. 그들은 관리를 매수해 입역을 피하거나 서울 거주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입역을 대신하게 하였다. 여유가 없는 외거노비에게는 다른 곳으로의 도망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었다.

    한편, 대립가(代立價)의 부담으로 입역노비가 파산하자, 국가에서는 대립(代立)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금지정책이 피역자(避役者)를 더욱 양산시켰기 때문에 다시 대립을 공인하고, 그 대립가도 1개월에 면포 2필로 규정하였다.

    또한, 도망한 노비를 찾아내기 위한 추쇄작업을 20∼30년 주기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추쇄에 대한 노비들의 저항이 커지고, 추쇄자의 부정과 추쇄정책을 펼쳐나가는 봉건 지배층 자신의 도망노비 용은(容隱)이라는 모순된 행동 때문에 추쇄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노비의 도망은 계속되었으며, 이미 16세기에 입역노비는 크게 줄어들었다.

    17세기 이후에는 사회 여건의 변화와 노비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외거노비의 신분해방은 가속화되었다. 왜란과 호란에서 군공을 세워 양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전쟁 전후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에서 실시한 공사천 무과(公私賤武科)나 납속종량(納粟從良) 등에 의해 노비신분을 벗어나기도 하였다.

    더구나 조선 후기에는 농업·수공업 기술이 크게 발달하고 상품화폐경제가 진전되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의 일반화는 노비신분해방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인 도망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부유해진 외거노비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양반 신분인 유학(幼學)을 모칭(冒稱)하고 족보를 위조하거나 본관을 사는 등 신분상승을 꾀하였다.

    외거노비의 전반적인 감소추세 속에서 18세기 초엽에는 입역노비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수행하던 역할은 양인의 고용노동으로 대체되었다.

    이제 공노비로서의 외거노비는 모두 납공노비가 되었다. 그러나 남은 납공노비에게는 인징(隣徵)·족징(族徵)·백골징포(白骨徵布) 등의 폐단이 발생해 그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도망을 다시 재촉하였다.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납공노비의 수가 감소하자 국가는 다시 추쇄작업을 실시하거나 신공액을 경감하기도 하였다. 도망이 보편화된 당시에 추쇄는 노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 없었다. 이 때 노비의 신공을 징수해 최소한의 재정을 확보하고자 비총법(比摠法)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도내의 노비수를 일정하게 정하고 각 읍은 출생자의 다과(多寡)에 따라 각각의 신공액을 증감하지만 도 전체의 노비수에는 변동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총법은 신공액의 과다한 책정, 노비수의 고정, 지방 하급관리의 농간 등으로 결국 남은 노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비의 도망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이미 1667년(현종 8)에 반필씩 내린 신공액을 1755년(영조 31)에 다시 반필씩 경감시켜 노는 1필, 비는 반필로 하였다. 1774년(영조 50)에는 비의 신공마저 폐지하였다.

    그러나 양반이 격증하고 노비가 격감하는 신분제의 변동 속에서 노비의 도망은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 납공노비는 아주 감소되었다. 마침내 1801년(순조 1) 국가가 내시노비 자체를 혁파함으로써 공노비로서의 외거노비는 양인신분으로 해방되었다.

    * 사노비로서의 외거노비

    조선시대 사노비로서의 외거노비는 일명 원방노비(遠方奴婢)·원처노비(遠處奴婢)라고 불렀다. 주인인 상전에 대해서는 신공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의 임무는 끝났다.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1년의 신공액은 노는 면포 2필, 비는 면포 1필 반이었다. 경제적으로 그들은 토지·가옥, 심지어 노비까지 소유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상전이나 다른 지주의 토지를 소작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장(工匠)으로서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상업·어업을 겸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는 없었다.

    다른 노비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처지에 놓인 그들도 신분의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도망을 가거나, 신공을 적게 부담하려고 소생(所生)을 숨기기도 하였다. 부유한 외거노비는 관리를 매수해 노비신분을 벗어났으며, 자기 상전을 능멸하면서 신공을 바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그들의 상전은 대부분 서울의 양반관리였다. 따라서 먼 곳의 외거노비를 관리, 통제하는데, 주로 지방 수령의 협조를 얻어 노비에 대한 신공의 징수나 도망한 노비를 추쇄하였다.

    그러나 도망한 외거노비의 결사적인 저항에 상전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들 사노비로서의 외거노비는 대부분 노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는 1894년보다 약 1세기 앞서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외거노비 [外居奴婢]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23.05.29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거주지역과 신역의 부담방식에 따라 분류된 노비의 한 형태로 노비는 소유주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다시 각각 소유주와 함께 사는 솔거노비,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자작과 소작을 하는 외거 노비로 분류합니다.

    고려의 외거노비는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와 개인에 소속된 사노비로 구분되었으며 공노비의 경우 관청에서 노역하는 대신 농경생활에 종사, 국유지를 경작해 수확의 일정량을 조로 국가에 납부했으며 성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10세정도부터 실질적 역을 부담했으므로 양인보다 역 부담이 길었으나 공노비는 모두 정로제에 의해 60세 이상이 되면 역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입역노비는 공노비 중 하나로 궁중과 중앙관청, 지방관아에서 잡일을 하며 급료를 받았던 노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거주지역과 신역(身役)의 부담방식에 따라 분류된 노비의 한 형태로서 노비는 소유주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들은 다시 각각 소유주와 함께 사는 솔거노비(率居奴婢)와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자작 및 소작을 하는 외거노비(外居奴婢)로 구분합니다

    고려의 외거노비는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와, 개인에 소속된 사노비로 구분되었다. 공노비의 경우 관청에서 노역하는 대신에 농경생활에 종사했는데, 국유지를 경작하여 수확의 일정량을 조(租)로 국가에 납부

    공노비로서 외거노비 중에는 성(姓)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또한 공역노비와 마찬가지로 10세 정도부터 실질적으로 역을 부담했으므로 양인보다는 역 부담 기간이 길었으나 공노비는 모두 정로제(丁老制)에 의해 60세 이상이 되면 역에서 면제되었으므로 사노비보다는 부담이 적은 편.

    주인집에서 의식주를 제공받으며 무제한적 노동을 제공했던 솔거노비(率居奴婢)

    입역노비는 공노비중 하나인데 궁중과 중앙관청, 지방관아에서 잡일을 하면서 급료까지 받았던 노비룰 말합니다 조선시대 선상노비(選上奴婢)라 했습니다

    입역노비 외거 노비만 해당된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장웅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공노비로서의 외거노비는 신역의 부담 형태에 따라 다시 입역노비·봉족노비·납공노비의 셋으로 구분되었는데 입역노비는 쉽게 말하자면 서울로 뽑혀 올라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입역은 7번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이 노비는 일의 내용에 따라 다시 고위관리를 시종하는 근수노와 관청의 잡무를 수행하는 차비노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입역 노비는 주인 집 외부에서 사는 노비 인데 외거 노비 라고도 합니다. 외형상으로만 보면, 독립적인 주택과 농토를 가진 외거노비가 그렇지 않은 주인집에 사는 솔거노비보다 더 나았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외거노비가 솔거노비보다 경제력을 좀더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자기 집과 자기 농토를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거노비는 사실상 소작농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외거노비가 솔거노비보다 못한 경우도 많았지요. 농사를 짓는 외거노비의 처지는 풍흉에 따라 수시로 뒤바뀔 수 있었지만, 솔거노비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외거노비는 좀더 많은 자유를 갖는 대신 파산의 위험성도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입역노비는 공노비 중 하나로, 궁중과 중앙관청, 지방관아에서 잡일을 하면서 급료까지 받았던 노비이다.

    -출처:위키백과


  •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입역은 서울로 뽑혀 올라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입역은 7번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 하였습니다.

    이 노비는 일의 내용에 따라 다시 고위관리는 시정하는 군수와 관청의 잡무를 성행하는 차비노가 있었습니다.

    입역노비는 공노비 중 하나인데 궁중과 중앙관청, 지방관아에서 잡일을 하면서 급료까지 받았던 노비를 말합니다. 조선시대 선상노비라 했습니다.